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모든 축산차량에 실시하고 있는 ‘등록제’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현행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축산차량 등록정보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 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