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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최선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도입 역점 추진 
      신년 기자회견…올해 의정활동 계획 밝혀 

     

     

     

    충청남도의회가 도내 소멸 우려 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농어촌 주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올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의회가 추진한 대표적인 성과로 각 상임위가 발의한 조례 30선이 소개됐다. 그중 농업 분야(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 지원·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농어민수당 지원·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희망을 전할 정책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이라고 언급하면서“이를 위해 의회는 지난해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였고, 주요 성과로 농어민수당 개선(농가 지급에서 농업인 개별지급) 및 농업예산 확대(전년 대비 올해 4% 증액)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은 올해 역점 추진 사항으로‘농어촌 주민기본소득’도입을 위해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충남도내 소멸 우려가 높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현재‘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 실험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 해당 정책의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소득보장 제도 발전 방안과 소멸 고위험 마을 3123곳 중 20여 곳을 선정해 1년 이상 지역 실거주자에게 개인별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실험 방안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충남 농촌 재생을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도입해 농촌으로의 거주 및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면서“경기도에서 올해 시행에 들어간 해당 정책이 충남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