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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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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키 위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시행규칙을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는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해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해 소비자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유통 이력정보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눠 사육 마릿수를 신고해 왔으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개정했다. 


    또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토록 해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해 왔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