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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단체, “농가 말살 가축전염병법 개정안 철회하라”

    농식품부, 기습 입법예고… 기간도 20일 졸속
    축산농가, “김현수 장관 ‘광증’ ” 원색 비난
    홍문표 의원, “탁상행정·농정독재”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자 전국 축산농가들이 ‘축산말살’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전국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이동제한 명령 등 방역규정 위반 시 사전 조치 없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개정을 추진한 데다 입법예고 기간도 40일 또는 60일이 아닌 20일로 잡은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등으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19일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12일 김현수 장관은 기습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방역 규제를 강화해 이를 어기면 사육제한, 폐쇄 조치까지 내려지게 하고, 양돈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어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만 전가하는,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따졌다.


    이들은 특히“정부가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했으나 축산단체는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그간 ‘축산말살 광증’ 을 보이며 축산농가를 사지로 내몰아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과도한 살처분으로 달걀 가격이 오르자 달걀을 수입했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버젓이 공급돼도 방관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데도 오염원인 야생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 농가만 잡고, △원유가격에 정부가 관여해 낙농가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세희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전법은 한돈 농가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만약 정부안대로 정해지면 모든 농가가 사지로 몰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회장은“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가축전염병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축산업과 낙농업을 말살하려는 농식품부의 가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졸속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20일 논평을 통해“농식품부의 입법예고는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탁상행정이며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는 농정독재”라며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