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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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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집중 방역 추진

    궤양 제거 실시 여부 집중 점검…농가 지도 총력
    겨울 전정 시 궤양 증상 보이면 신속해 제거해야 
    병원균 월동처…증상 부위 40~70cm 아래 절단
    도포제 골고루 바르고 농작업 도구는 소독 철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몰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된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궤양 제거와 사전 약제방제 같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지난 2015년 첫 발생 이후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하락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 발생 지역에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신규 발생 지역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추가 확산 우려가 높다. 


    과수화상병은 곤충이나 빗물, 바람, 작업자, 묘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된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전국 사과, 배 농가 약 6만호를 대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팀과 함께 궤양 제거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2022년 3월 31일까지) 동안 궤양을 발견했을 때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것.

     

     

     

    또 1월 한 달 동안 도(道)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 관계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시회를 열어 궤양 증상 판별과 올바른 궤양 제거를 위한 현장 예찰과 농가 지도를 실시한다.


    과수의 궤양(나무 가지에 검게 죽은 부위)은 과수화상병 병원균의 월동처가 된다. 때문에 겨울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궤양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궤양 제거 방법은 증상이 있는 부위에서부터 40~70cm 아래쪽을 절단한 후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골고루 발라줘야 한다. 궤양이 나무의 밑동에 있거나 감염된 나무가 3년생 이하의 묘목이면 나무 전체를 잘라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시에는 궤양 부위에 병원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4% 유효염소 함유)의 200배 희석액으로 농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야만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작업 도구를 소독액에 담글 수 없을 때에는 화염으로 전정 도구의 날 부위를 멸균처리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국 기상관측장비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위험도를 예측해 약제(항생제) 살포 최적 시기를 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 주관으로 묘목 생산, 판매 이력 관리제를 도입(종자산업법 개정)하고 묘목 집중 출하기(2∼3월) 전에 예찰을 강화, 방제 약제를 묘목 시장에 공급해 건전한 묘목 유통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 일반 과원과 관리 과원을 구분(1~2월, 시군)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과원은 ‘실시간 유전자진단(RT-PCR)’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제거(~3월)한다. 새순에서 병 증세가 발현됐을 때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진단 센터를 운영(5~6월)해 당일 확진과 방제 명령, 신속한 방제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