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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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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낮춰 온실가스 줄인다

    사료규격 개정·시행, 7월부터 적용
    양돈용 배합사료 기준 1∼3%p ↓
    소·닭·오리 조단백질 허용기준 신설

     

     양돈용 배합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허용기준이 돼지 성장단계별로 1∼3% 낮아지고, 고기소와 젖소, 닭, 오리에게 먹일 배합사료의 조단백질 허용기준이 새로 생겼다. 조단백질 함량 제한 기준은 7월부터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와 냄새 줄이기, 가금 사료의 메티오닌 성분 등록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에 알렸다.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은 근육 형성, 면역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 시중에 유통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을 조사하고 서울대와 선행연구를 진행했으며 학계·산업계와 함께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조단백질은 단백질의 총칭이다. 단백질은 동물의 세포 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분뇨로 배출돼 온실가스, 냄새 등의 원인이 된다.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성장단계별 허용기준을 14∼23%로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던 고기소와 젖소, 닭과 오리 등 축우용·가금용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 조단백질 함량 15∼24%의 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그간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사료업계의 과열경쟁으로 온실가스와 축산냄새 등 환경 관련 고려가 미흡했다”며“지속 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축 사료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배출이 줄어듦으로써 연간 35만5천 톤(이산화탄소 환산)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양돈농장에서는 냄새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가스가 최대 10%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 감소로 배합사료 1㎏당 약 3∼4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축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세분화한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농가의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해 일부 구간을 통합했다. 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를 참고해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 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나치게 세분한 탓에 대개 농가는 단계별 정확한 사료 사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성장단계의 사료를 계속해 먹임으로써 조단백질 과잉공급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양축용 배합사료와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티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티오닌 유형과 같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14종 곤충에 대해서도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 ‘밤 가공 부산물’ 등 신규 사료 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축산법이 가축으로 분류하는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1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