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과학영농기술정보지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돈협회, “생존권 위협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

    8대 방역시설 미설치 시 ‘농장폐쇄’ 강제
    방역 책임 농가에만 지게 하는 정부 비난

     

    정부가‘8대 방역시설 의무화’와 방역 규정을 어기는 농가에 지도와 벌금 부과 없이 곧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기습 예고하자 한돈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해당사자인 농가와 협의도 없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축산농가 말살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12일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 입법”이라며 결사반대 뜻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개정안대로는 농가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당국의 계도나 벌금 부과 같은 사전조치 없이 바로‘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어기면 농장폐쇄 명령으로 생존권을 박탈하게 된다.


    소규모 노령 농장주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줄곧 요구했던 ‘8대 방역시설’마저 농가의 요청을 외면한 채 전국적으로 의무화를 강행,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는 물론 일반지구 모든 양돈 농가가 농장의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정당은 농식품부의 축산 말살 정책을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정부가 사육제한과 폐쇄 명령이란 강압적 칼날을 들이대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관심이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농가의 외침을 묵살한 정부와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