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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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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대응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공포된‘식물방역법’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물방역법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 방역 조치 및 확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병해충 정밀진단 수행기관이 기존에는 농촌진흥청만 지정돼 있었지만 신속 진단 및 방제를 위해 전국의 도농업기술원 등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래·돌발 병해충의 조기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예찰 및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역내 대학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속 정확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관련 자료·정보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농업인 대상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농업인이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하도록 했다. 특히 농가의 신고의무,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겨울철에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주로 궤양부위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봄이 되기전에 궤양제거 작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