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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룩의 간을…”이주노동자는 억울하고 억울하다

     

     

    쉬는 날 거의 없이 하루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 일하고 월평균 실수령 급여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을까? 최저시급 9860원, 주 60시간으로 셈해도 한 달 230만 원이 넘는데 노동의 대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가 횡행하고 인권침해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전남 해남군에서 확인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경찰청, 해남군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 A 씨와 B 씨는 지난달 9일 임금을 착취하고 불법 일자리를 알선했다며 한국인 인력송출업체 대표 C 씨를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체류기한이 5개월이었다가 지난해 법 개정으로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 제도는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규모가 계속 확대해 지난해 4만여 명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에는 전국 131개 지자체에 5만여 명이 배정됐다.


    고소장을 제출한 A 씨 등은 필리핀 카비테시청과 해남군의 인력송출 협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지난해 8월 한국에 입국, 해남군의 한 배추재배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의 계약사항은 5개월간 월 급여 200만1000원, 계절 근로자 계좌 입금, 월 노동시간 208시간, 휴일 월 4회, 숙박비 무료 등이었다.


    실제는 계약 내용과 크게 달랐다. 인력송출 중개인 C 씨가 해남군 420여 명의 계절 근로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중개수수료와 숙소(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달마다 75만 원을 떼어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당사자가 지니고 있어야 할 여권도 ‘이탈 방지’ 를 핑계로 C 씨가 거둬 해남군 담당 공무원에게 넘기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는 악질 중개인뿐만이 아니었다.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주는 숙식비 명목으로 월 25만∼30만 원을 떼어갔다. 게다가 지역 인력 시장을 통해 농장일이 아닌 어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일을 시키고는 일당의 절반을 농장주가 가져가기도 했다.


    계약상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농업 외 근로 등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할 급여는 250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실제 이들이 손에 쥔 급여는 월 90만 원 안팎에 불과했다.

     

    고소장 제출 이전인 1월 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가 해남군 지역에서 벌인 ‘계절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속속 드러났다. 이들은 두 번에 걸쳐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은 여권탈취와 계좌압류 등을 통한 인신매매,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15일에 ‘계절 이주노동자 긴급 구제 요청 진성서’ 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계절 근로자 제도운영과 관련해 해남군, 전라남도, 법무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뷰 진행 도중 인근 지역 계절 노동자들로부터도 구제 요청이 있었다” 라며 착취구조를 설계하고 시행한 중개인과 고용주, 관리·감독에 소홀한 지자체와 관계기관, 법무부 등에 대한 감사는 물론 전국 지자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