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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위 설립 위한 T/F 발족…“과거 농특위 반면교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담팀(T/F)이 꾸려진다.
    농식품부는 최근 개정한 관련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제정, 예산확보,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T/F는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수부와 산림청, 농진청 파견 직원까지 총 8명으로 짜여진다. 기획운영팀과 법령예산팀으로 나눠 운영하는 T/F는 이달 14일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


    기획운영팀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위원회(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 운영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T/F는 농특위법 시행일인 4월25일 전날인 24일까지 한시적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BH(청와대)에서 하게 된다. 지난 2002년 농특위 준비 당시를 거울삼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의 농특위가 실패했던 점 등을 반면교사로 활용해 농특위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