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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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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강행

    제주시에 이어 용인시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행했다. 해당지역 농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4일 포곡읍 유운리·신원리의 양돈장 47개소와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고시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이 일대 축사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2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용인시는 “이 일대 악취 해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택한 것은 2014년 이후 4번의 실태조사와 악취저감제 살포, 축분저장 압롤박스 지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라 이 일대 축사 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시민들이 겪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다며 반발, 법정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3월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발표와 제주특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대한한돈협회에서 법률 자문을 공개한 것에 따르면,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농가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접수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