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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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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수령 실적’없어 공익직불금 대거 퇴짜

    경북지역 양 모씨는 2015년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대받고 시설 재배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을 실시했다. 밭정리 뒤 남은 400여평의 땅에 일반 농산물을 키우며 자체 경작하고 있다. 직불금 대상 면적이지만,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에서 퇴짜 맞았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수령한 실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유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지난달로 끝났지만, 형평성을 두고 불만의 후폭풍이 거세다. 공익직불금 혜택 해당자인 양씨와 같이, 농지 전용이나 무단점유 등의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신청이 탈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급대상 요건으로 설치한 ‘수령 실적’이 많은 탈락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수급 해당자여야 하는 영세·소규모 농가의, 신청 탈락 규모가 금액으로 수백억 예측된다는게 농민단체들의 전언이다.


    정부가 내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공익직불법 개편전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한하고 있다.


    양씨의 경우 2015년 당시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영농규모화사업 이후 남은 땅에 대해 직불금 수령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었고, 이로 인해 2016~2019년까지 단 한차례도 직불금 등의 신청이 없었다. 군청측에 당시 농어촌공사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을 설명했으나, 돌아온 답은‘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는 신청탈락 통보였다.
    양씨 뿐 아니라, 소농직불금 신청에서 탈락한 많은 영세·소농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1천평규모의 두필지 밭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 또한 귀농후 첫 직불금 신청 사례로 탈락한 경우이다.


    5년이상 묵힌 땅을 재개간해 직불금을 신청했던 김씨는“군청 담당자가, 농사짓는 사람 제한없이 다 주면, 향후 농산물 생산량이 너무 늘어나서 안된다고 얘기했다”면서“지금은 특히 예산 때문에 대상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탈락 이유를 말해줬다”고 전했다. 법적인 지급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설명에 보태, 직불금 혜택 대상 범주를 공무담당자 자의대로 해석해 소농직불금 대상 탈락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현행 공익형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달리 취급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소지가 있는지 의뢰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여부가 논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재갑 의원은“이를 농식품부에 알렸으나, 일부 부작용을 알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해왔다”면서“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직불금 수령에 제외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도 공익형 직불금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전농은 최근 성명을 통해“2017~2019년 직불금 지급받지 않은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외에,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경우 또한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농민중심 직불금으로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농민들과 소통해 개정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