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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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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담은 진일보한 대책발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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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담은 진일보한 대책발표 환영한다!!!

    농업인 한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201911일에 전면 시행되는 PLS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는 농업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사용가능한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문제, 장기재배 및 저장 농산물 출하시기 문제 등 농업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합의를 이루어낸 것에 그 의미와 성과가 있다 라고 평가 한다.

     

    특히,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과 엽채류엽경채류 등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작물에 대한 그룹기준 마련, 토양 및 작물체 잔류 등 환경에서 유래하는 농약의 잔류기준 설정, 작부체계를 감안한 타 작물 전이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추가 설정, 적용시기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등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정취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농업인들은 여전히 201911일 전면 도입에 따른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것이 현장의 실질적인 반응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농업인의 무지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는가? 제도 도입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본 제도의 도입의 시작과 끝은 한명의 농업인이라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로 인하여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당사자인 농업인과 소통 없이 법적인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PLS 제도 확대, HACCP 의무화 등 도입이전에 이 땅에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검게 그을린 농업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그런 절차를 생략한 채 계속해서 농업현장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더 이상 갈 곳 없는 농업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888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