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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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결정을 환영한다! 금번 결정이 농업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추석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본회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오늘의 결정이 있기까지 농업인과 함께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및 농해수위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 농업계의 피해 또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집계된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다가오는 설 명절 일시적 선물 가액 상향 결정은 농업계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벤트성 정책, 일시적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번 계기를 통해 부정청탁 금지법 항목에 농축수산물 제외, 금액상향 등을 고려할 수 있길 바란다. 금번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적극적 관심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정부는 산적 해 있는 농업계의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원체계와 제도를 마련해 가길 바란다.
2021년 1월 15일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